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레스 코드 (문단 편집) === 성별 사례 === [[남성]]과 [[여성]]의 드레스 코드의 적용 방향도 꽤 큰 차이가 있다. 비즈니스 복장이나 격식을 갖춘 장소일수록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덥게 입는 편이며, 극단적인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는 조직인 [[군대]]에서는 지옥 그 자체나 마찬가지다. 남성 직장인의 드레스 코드(비즈니스)로 대표적인 부분은... *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양말]]과 [[신발]].[* 이때 색의 조화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검은 구두에 흰 양말은 드레스 코드에 어긋난다고 평가받기 쉽다. 검은 양말이 정석. [[마이클 잭슨]]의 흰 양말이 괜히 파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 [[무채색]] 계열의 의상(가급적 [[정장]]) * [[셔츠]] * [[코트]]나 [[테일러드 재킷|블레이저]] * [[청바지]]를 제외한 긴바지 * [[손목시계]]와 넥타이 핀 그리고 [[안경]]을 제외한 액세서리는 금지 또한 여성 직장인의 드레스 코드의 경우... * 무채색 계열의 의상(역시 가급적 [[정장]]) * [[블라우스]] * [[테일러드 재킷|블레이저]] 또는 [[코트]] * 지나치게 길이가 짧지 않은 [[치마|스커트]] 또는 [[바지]] * 펌프스 형태의 [[하이힐]] 또는 로우힐 * 화려하지 않은 색상, 패턴의 [[스타킹]] * [[귀고리]],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는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금지 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은 [[여름]]을 싫어한다. 소위 쿨비즈라고 하여 하절기 에너지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간소화된 복장을 정부와 기업 등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레스 코드가 규정을 넘어 관습이 되었기에 일상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관공서 등에 간편복을 권장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업무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곤 한다. 복장의 통일을 넘어 [[헤어 스타일]]이나 [[메이크업]], [[귀걸이]] 등 [[액세서리]]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에서 직원에게 요구하는 드레스 코드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직원에게 세세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정도가 심한 경우 [[성차별]] 논쟁으로 법정까지 가기도 한다. 그렇다고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드레스 코드 적용이 [[여성혐오]]에 기반한 것은 아닌데, 세세한 제한만 따지면 여성 직원에게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만, 남성 직원에게는 상세한 규제는 하지 않아도 규제 자체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 여직원에 대해서는 액세서리 착용 등 전반적인 꾸밈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으며, 일부 신체의 노출 역시 허용하지만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 또한 헤어/메이크업이나 액세서리 종류까지 제한하는 엄격한 드레스코드가 정해져있는 업종은 주로 유니폼을 입는 서비스직(승무원, 헬프 데스크 등)에 국한되며, 이러한 직종의 경우 남자 직원 역시 염색이나 이마를 덮는 앞머리, 눈에 띄는 펌, 액세서리 착용 등 세세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스타킹의 색상까지 지정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늦봄~초가을에는 [[맨다리]] 근무를 허용하지만, 남성의 [[맨발]]은 자유로운 복장 착용을 허용하는 캐주얼한 기업에서도 웬만하면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다. [[반바지]] 착용의 경우에도 여직원은 [[핫팬츠]] 정도가 아니라면 비즈니스 수트에 준하는 복장을 강요하는 조직이 아니고서는 입는데 큰 제한이 없지만, 남직원은 무더운 폭염이 와도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의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현대의 몇몇 사람들은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개발자]]가 꿈의 직업이라고도 한다. 일선 회사들은 개발자에게 근무 단계가 아니라 아예 면접 단계에서부터 후디, 반바지 등 뭘 입어도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다.] 또한 남성의 [[염색]], [[파마]], 색조 [[화장]]이나 귀걸이 등의 꾸밈은 여성에 비해 훨씬 규제가 강하다. 게다가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자칫 [[성희롱]]이 될 수 있다보니 여직원에게는 기껏해야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상사가 동성인 경우에 해당 직원을 따로 불러내 언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 남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보니 남직원이 부적절한 옷을 입고 왔을 경우 곧바로 그 자리에서 갈아입고 다시 오라고 하거나 공개 무안을 주는 경우가 꽤 많다. 취업규칙에서 어느 수준까지 드레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은 있으나, 법원에서도 임직원에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그 자체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까지 갈 정도로 너무 세부적인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항으로 위법을 인정하기도 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59.html|수염을 안 깎으면 징계를 먹이는 항공사의 징계 처분을 무효화시킨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